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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폭스바겐에 107조원 벌금 청구…하종선, “대한민국 환경부입장과 극명하게 대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1-05 14: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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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미국 법무부가 4일(현지시간) 폭스바겐·아우디 본사와 미국 내 법인에 대해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들이 이미 배출한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비용으로 벌금 900억 달러(107조원)를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대한민국 환경부가 지난해 폭스바겐 국내 법인에 부과한 송방망이 과태료 처분과는 극명하게 대비돼 향후 정부의 추가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미국 법무부의 벌금 소송은 매우 전격적인 것으로 VW/Audi 본사 및 미국현지법인에 대해 ▲NOx(질소산화물)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제반조치와 ▲VW/Audi의 향후 환경법규위반행위 금지처분에 대해 미국정부의 지출비용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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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소송은 ▲배출가스기준인증위반[미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제203(a)(1)] ▲임의설정[미청정대기법 제203(a)(3)(A)] ▲차량조작[미청정대기법 제203(a)(3)(B)] ▲보고의무위반[미청정대기법 제203(a)(2)] 등 네 가지 법규위반으로 최대 900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청구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정부가 배출가스기준 인증위반을 걸은 점이다”고 강조했다.

또 하 변호사는 “이는 대한민국 환경부가 인증위반, 즉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제48조 위반으로 VW/Audi를 처벌(최대 징역7년)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한민국 환경부도 VW/Audi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제48조 위반으로 즉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연방정부가 VW/Audi가 초래한 질소산화물(NOx)의 폐해를 저감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한 점이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 환경청은 VW/Audi가 제시한 리콜방안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 법무부의 이번 900억 달러 벌금 소송으로 미국 내에서 질소산화물(Nox)를 배출하면서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차량들에 대한 VW/Audi의 Buy-Back(환불)조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 변호사도 “지난 2015년 12월 22일 미국집단소송 첫 번째 심리기일에서 Charles Breyer판사가 언급한 즉각적인 해결책(immediate resolution)과 맞물려 Buy-Back(환불)가처분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내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VW/Audi 대상의 피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의 홈페이지에는 한미양국 소송제기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소송에 대한 피해 소비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으며 5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누적 원고들 규모는 3937명이다.

또 법무법인 바른은 미국에서 조작이 인정된 대형 3리터 디젤엔진과 신형 소형 EA288 엔진 에 대해 미국 EPA(연방환경청) 및 CARB(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의 발표내용과 대한민국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제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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