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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익산시가 201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동산동 작은옛뚝마을지구에 대해 경계확정과 지적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동산동 437번지 등 304필지 13만3000㎡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현 지적공부를 위성측량 등을 통해 세계측지계 좌표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지적재조사 작은옛뚝마을지구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토지의 표시사항도 조속히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경계로 인한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산정한 조정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은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구지정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측량을 실시하는 만큼 익산시 관내 경계 분쟁 지역 내 주민들에게 동의서 징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익산시 종합민원과 와 함열출장소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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