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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 6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2-15 13:55 KRD7
#법률안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4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라는 용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했다.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를 할 때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현행 벌칙규정의 각종 벌금형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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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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