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법률안 동향, 노인복지법 등 12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2-04 13:45 KRD7
#법률안 #개정안 #노인복지법 #가뭄정보의 공동 활용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일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뭄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가뭄 대응에 관한 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해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되어 미신고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주택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뭄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가뭄 대응에 관한 법률안은 가뭄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가뭄 대응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가뭄관리지역의 지정 및 가뭄대책 수립·시행, 국가가뭄정보통합시스템 구축, 국가가뭄정보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G03-8236672469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