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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형사고발 유디치과 ‘스케일링 0원’ 검찰 무혐의 처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1-16 10: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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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형사고발한 유디 치과 ‘스케일링 0원’정책이 지난 8월 25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뒤 늦게 밝혀졌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은 순수하게 국민의 구강건강을 염려하는 의료진의 봉사정신으로 이어진 것이다”며 “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정식으로 나온 만큼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각 시도 지부에서 악의적으로 진행 하는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말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디 치과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서울시치과의사협회(이하 서울치협)를 비롯한 치협의 전국 각 시도 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유디 치과 ‘스케일링 0원’ 정책이 범법행위라며 유디 치과 지점 수십 곳을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 과잉진료 유도 ▲보건의료시장 질서 교란 등으로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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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디 치과는 “이는 치과의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기존의 비싼 치료비용을 고수 하고 싶은 치협과 일부 몰지각한 치과의사들의 억지다“며 ”검찰도 비 급여 항목인 스케일링 치료비용 0원을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유디치과는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구강건강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치료라는 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를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2회 때부터 스케일링 비용을 받지 않는 다는 점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생각하는 순수한 봉사 목적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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