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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 전문의약품 안내책자로 광고…3개월 판매업무정지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1-11 17:3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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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제약 및 화학 전문업체 바이엘코리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전문의약품 ‘제이디스13.5밀리그램(레보노르게스트렐)’, ‘미레나20마이크로그람/일(레보노르게스트렐)’의 안내책자를 병원 환자대기실에 비치해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광고해 각각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또 바이엘코리아 의약품 ‘클라리틴정(로라타딘)’는 식약처장이 인터넷 등으로 공고하지 않은 원료의약품(로라타딘)을 사용해 제조한 의약품을 국내 수입해 판매함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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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들의 행정 처분 기간은 오는 11월 16일부터 2016년 2월 15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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