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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 품질 부적합…제조업무정지 2개월 처분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1-04 15:0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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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에스케이케미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품질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스케이케미칼의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세포배양인플루엔자표면항원백신)는 품질(헤마글루티닌 함량)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를 위반했다.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는 B021519이며 제조 일자는 2015년 7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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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에스케이케미칼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오는 11월 11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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