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추간체유합보형재의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발간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1-02 17:21 KRD7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간체유합보형재 #가이드라인 #기술문서 작성 #퇴행성 척추질환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추간체유합보형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추간체유합보형재는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인한 구조적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내이식용 의료기기로 척추간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등 질환에 주로 사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추간체유합보형재의 허가를 위해 작성하는 허가·기술문서에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G03-8236672469

주요 내용은 추간체유합보형재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허가·기술문서 작성 항목 △항목별 작성방법 및 예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내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추간체유합보형재의 허가·기술문서 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신속하게 제품을 허가받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