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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폐흡입제 동등성 입증 가이드라인’ 마련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0-23 18: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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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폐흡입제의 동등성 입증방안의 기준 등을 제시하기 위해 ‘폐흡입제 동등성 입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폐흡입제 동등성 입증에 필요한 세부 요건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동등성 입증을 위한 생체 내·외시험 요건 △흡입기 구분에 따른 동등성 평가방안 △생체 내 시험 대상 및 평가기준 △첨가제 변경에 따른 동등성 평가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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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내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 기준과 조화된 내용으로 동등성 입증을 준비하는 제약사 등의 이해를 높여 폐흡입제의 품질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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