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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16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0-21 14:43 KRD7
#법률안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세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0일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발전소의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발전시설이 위치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두는 경우 셋째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의료비 등을 감안한 다자녀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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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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