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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근로기준법 등 27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0-16 17: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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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5일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원유철의원 외 158인이 발의한 ‘국회의원(강동원) 징계안’을 포함해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 비치 및 설치 의무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에 일반도로로 확대하고, 중앙선에 중앙분리대 및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고장자동차 표지를 고장자동차의 전방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경우에도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폐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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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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