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법률안동향, 의료법 등 11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0-13 15:37 KRD7
#법률안 #개정안 #의료법 #군형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이종걸의원 외 127인이 발의한 ‘국무위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 해임건의안’ 등을 포함해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은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G03-8236672469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