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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36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0-12 15: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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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8일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과 박인숙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한국사교과서 국정체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3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 승인 전에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투자 및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엑셀러레이터로 정의했다. 또 그 요건·등록 및 육성 근거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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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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