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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세계적인 비만치료제 식약처에 판매승인 신청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0-07 11:4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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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렉시젠으로부터 판권 획득한 ‘콘트라브’ 판매허가 서류 제출…품목 판매 허가 심사기간 최대 90일 소요 예정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광동제약이 미국 오렉시젠으로부터 판권을 획득한 세계적인 비만치료제 ‘콘트라브’에 대해 식약처 판매허가를 신청했다.

오렉시젠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콘트라브’에 대해 식약처 판매허가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광동제약은 오렉시젠과 지난 7월 판권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판매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시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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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가 해외 제약사 제품의 판권을 가져와 시판할 때 품목 허가 심사 기간은 최대 90일정도 소요된다”고 말해 국내 시판 여부는 늦어도 내년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콘트라브는 미국에서 비만치료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광동제약 측은 “콘트라브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가진 제품으로 비만치료제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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