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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몰래·전화' 변론 형사처벌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0-07 08:49 KRD7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 #몰래변론 전화변론 #변호사법 개정안 #국민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사사건 무마 조건 등 수임흔적 없는 고액 선임료 몰수‧추징

NSP통신-서기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기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은 6일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이로 인한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주요내용으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때 국민판사로 불렸던 서 의원은 “전화변론은 명백한 전관비리로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은 사법정의와 법질서를 훼손한 것이다”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들의 ‘전화 변론’ 등 불법적인 전관예우 활동이 근절되길 기대 한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보다 법원과 검찰 구성원들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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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법적 규제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 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금납부여부를 떠나 몰래 변론은 사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서 의원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법청원이 있었다.

현행법상 ‘변호사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은 전관예우의 폐해 중 하나인 이른바 ‘몰래 변론’, 특히 ‘전화 변론’과 같이 내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수임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음성적‧탈법적 변화활동을 방지해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07년 신설된 규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어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최근 검찰 고위직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담당검사 등 사건 담당자들에게 사건 무마 및 형량 줄이기 등의 청탁 의혹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선임서 미제출 ‘전화 변론’에 대해 일선 검사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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