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54개 의약품 우선판매품목 허가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9-21 17:22 KRD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우선판매품목허가 #제약사 #특허권자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3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6개월 동안 54개(3개 성분) 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 동안 173개 품목(15개 성분)이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됐으며 118개 품목은 심사 중이다.

하지만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중인 1개 성분(페북소스타트),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판매 중지 요청을 받아들여 판매를 금지했다. 판매금지 기간은 특허권자가 등재된 의약품을 개발하려는 후발 제약사로부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이다.

G03-8236672469

참고로 특허권자가 후발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특허 침해예방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고 식약처에 판매금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후발 의약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후발 제약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특허심판원·법원이 인정하면 후발 제약사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우선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후 다수의 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는 등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업계가 특허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