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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 등 21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9-21 17: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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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8일 장병완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장병완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 유통 이력 추적 및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했다.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가건물의 대수선 또는 증축을 위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의 결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참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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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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