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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신차 중대결함시 교환·환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9-17 18: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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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차량 결함에 항의해 골프채로 수억원대의 벤츠 차량을 파손한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난 8월 12일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그동안 차량 중대결함에 대한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받아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았다”며 “중대 결함에 대한 세부기준과 교환 및 환불을 위한 세부절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지난 8월 12일 대표발의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토록 하고 있다.(안 제31조의3 신설 및 제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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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 사용자는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교환·환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까지 무릅쓰고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 의원은 “현재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1000여건의 자동차 관련 피해 구제건이 접수되고 있다”며 “자동차 품질 및 A/S, 계약불이행,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돼 자동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법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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