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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등 20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9-09 15:51 KRD7
#법률안 #개정안 #상법 #참전유공자예우 #2014회계연도 결산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8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안한 ‘201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을 포함해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계약심사 단계에서 의사, 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른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를 방문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질환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를 방지했다.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 적용대상자를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자녀 1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참전유공자의 유족·가족에게도 고궁 등의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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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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