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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부동산거래정보망 등록 의무화 주장…“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위해 필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9-09 11:20 KRD7
#김태원 #부동산거래정보망 #등록 의무화 #부동산친목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 부동산친목회 불공정행위 67건 적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부동산친목회의 부동산거래 정보망을 통한 비회원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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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5년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동산친목회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총 67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친목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회원 부동산’의 경우 거래정보가 차단돼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회원부동산’의 정보력이 자칫 부동산 가격으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전국에 약 5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8만 3063명의 공인중개사 중 3만 8326명(46.1%)이 현재 사설 거래정보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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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서 1만 5760명의 공인중개사가 사설 거래정보망을 이용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만 2796명, 인천 2240명, 대구 1706명, 부산 1276명, 대전 1140명, 경북 9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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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태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카카오 톡, 밴드, 카페 등 전국적으로 사설 부동산정보망은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보망 등록 의무화 등 정보의 차별적 제공을 금지해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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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동산 중개형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단독으로 의뢰인들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단독중개’와 매도의뢰자를 확보한 중개업자 매수의뢰자를 확보한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배분하는 ‘공동중개’가 있다.

또 최근 전세난에 따른 매몰 부족,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 과다배출, 중개수수료 인상 등으로 중개매몰 확보가 어려워져 공동중개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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