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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거래 고객 대상 통신·관리비 통장대출 출시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9-01 09: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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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고객에게 소액대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 이동제 대비 3차 상품

NSP통신-(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를 제공하는 ‘우리주거래 통신·관리비통장대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주거래 통장에서 주요 생활비가 연체되지 않도록, 통신비나 관리비 같이 실생활에 필요하지만 연체가 잦은 지출비용에 대해 자동 납부일에 통장 잔액이 부족한 경우 마이너스 통장방식으로 출금해 납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 주거래 요건(급여·연금이체, 아파트관리비·공과금 자동이체, 신용·체크카드 결제)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고객으로 신용카드 1년 이상 보유,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고객이면 누구나 별도의 소득 또는 재직증빙 서류 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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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 대출기간 1년(최장 5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대출금리는 인터넷, 스마트뱅킹으로 신청시 연 5.0%이다.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고영배 부장은 “우리은행은 계좌이동제에 대응해 단순히 금리, 수수료 만으로 고객을 단기 유치하는 것이 아닌, 생애주기별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평생 주거래화 하기 위해 패키지화된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은퇴 이후에도 주거래로서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며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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