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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크루드, 만성 B형간염 환자대상 보험급여 확대 적용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8-28 09: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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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한국BMS제약(대표 데이비드 석훈 김)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바라크루드의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간경변은 교과서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대상성과 비대상성으로 구분하고 대상성은 HBV-DNA가 10⁴copies/ml 이상, 비대상성은 HBV-DNA가 양성이면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B형 간염치료제를 투여토록 언급돼 있으므로 급여기준을 변경한다.

또 간암은 질병의 특성상 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율이 높으므로 비대상성 간경변과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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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순천향병원 소화기내과 김영석 교수(대한간학회 보험이사)는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이 장기간 경구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면 간내 염증뿐 아니라 간 섬유화를 호전시키며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간 기능의 심각한 저하와 합병증을 보이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들의 항바이러스 치료는 생존율과 직결되므로 이번 급여 확대로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 환경이 조성된 것은 환자들에게 큰 의미가 담긴 희망의 메시지”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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