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26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부산항 새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만공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우예종)는 24일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새 국제여객터미널의 ▲여행업계 정보부족 ▲대중교통 부족 ▲불법주차 극성 ▲크루즈 선박 접근성 제한 등에 관한 우려에 대해 공사 측의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앞서 BPA는 지역의 관광업계 및 여행업계로부터 지역관광활성화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관광 여행 업계와 연계해 개장을 준비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부산 신국제여행터미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국제여객과 크루즈여객을 수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준비해야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행업계의 정보부족과 관련해 BPA는 국제 여객터미널 개장 및 운영과 관련해 지금까지 선사, 여행사 등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실시했으나 부산시 소재 여행사 수가 700개사 이상이라 개별 접촉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BPA는 선사로 하여금 관련 여행사에 개장 관련 홍보를 요청했으며 터미널 개장시기도 여객 홍보 기간을 감안한 선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8월말로 확정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BPA는 여행사가 개장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선사 및 부산시관광협회에 협조를 받아 여행사에게 개장을 홍보해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산시 대중교통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국제여객터미널을 경유토록하는 5-1번과 1004번 버스 등 대중교통을 확보하고 부산역과 터미널을 운행하는 셔틀버스 2대 노선을 변경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BPA에 따르면, 충장로와 북항재개발지역 인근에는 유동인구가 부족해 신규버스 투입에 애로가 많으나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가 투입노선을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북항재개발사업 상부시설 건립추이에 따라 2~3개 노선을 추가 확대하는 사안도 검토 중이다.
세 번째,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불법주차가 극성이라는 비판에 BPA는 지난 12일 주변도로를 부산시에 공용개시 신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터미널 내 도로를 불법 점유한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26일 개장 전까지 공용개시가 되도록 협의 중이며, 공용개시가 되면 향후 부산시 동구청과 경찰청이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므로 불법 주차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BPA는 시설관리 위수탁업체인 부산항시설관리센터의 인근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크루즈선 접근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BPA는 크루즈선사와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터미널 개장 후부터 기존의 ‘CIQ기관 개장 준비협의회’, ‘선사협의회’와 크루즈선사를 포함해 ‘국제여객터미널 시설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1978년 개장 이후 37년 만에 이전하게 되며 국제여객과 크루즈여객을 동시에 수용하는 복합터미널로 설계, 오는 26일 개장해 31일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5층의 총 6층 규모로 지어지며 연간 이용객 278만명을 수용할 수 있어 해양도시 부산의 관문으로써 상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용객 불편, 크루즈선 접근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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