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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8-20 11: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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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재고량 감소 등을 위해 500ml 시럽병을 소량포장단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30정·캡슐 병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럽제에 소량포장단위 적용 △소량포장단위 공급량을 선택적으로 5% 이하 적용 △허가받은 첫해에 공급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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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l 이상의 조제용 시럽제(예: 부루펜시럽, 코미시럽 등)의 경우 개봉 후 보관·사용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짧은 500ml 이하의 소량포장단위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 관리 강화와 합리적인 유통체계 개선으로 재고량 및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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