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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연말까지 과오납금 찾아주기 일제정리 나서

NSP통신, 김동언 기자, 2015-08-17 17:28 KRD7
#광양시 #지방세 #일제정리

(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광양시가 부과 과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착오 납세,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100% 돌려준다는 목표로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환급대상과 금액을 조회해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 일괄독려시스템 활용 문자 발송, 이·통장 회의, 시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범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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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금은 대부분 과세의 기초가 되는 국세의 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이중 납부, 납부 후 감면 신청 또는 납부 후 계약해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

환급 절차는 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면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과오납금 정보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나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안내로 전화를 해 과오납금의 유무와 금액까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일제정리하는 과오납금 환급대상자는 총 1307건에 2890만 7000원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의해 우선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나승도 세정팀장은 “정확한 과세와 징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오납금의 빠른 환급”이라며 “이를 위해 환급대상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납세자들이 편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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