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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 심학봉 의원 징계안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8-04 14: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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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은수미, 강동원, 권은희 의원 등 34명의 국회의원은 심학봉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법 제155조 제7호, 제12호에 따라 징계(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 등 34명의 국회의원은 심 의원 징계안 발의 사유로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하지만 대구지방경찰청 7월 31일자 발표에 의하면 지난 7월 13일 오전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호텔에 투숙한 12일 밤 10시경부터 모 여성에게 카톡 문자를 두 차례 보내고, 다음날 아침 10시경에는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집요하게 이 여성을 호텔로 호출 했으며 24일 1차 조사에서 피해자는 ‘심 의원이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으나, 27일, 31일 2, 3차 조사에서는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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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은수미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은 “이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일 뿐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현역 국회의원이 갖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을 지녀야 하고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을 망각하고, 성폭행 혐의를 받음으로써 국민들의 ‘국회 불신’ ‘ 정치 불신’을 가중시킨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학봉 의원 징계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은수미, 강동원, 권은희 김상희, 김영주, 김 현, 남인순, 박수현, 박영선, 박혜자, 배재정, 백군기, 서영교, 신정훈, 유기홍, 유승희, 유은혜,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윤석, 이종걸,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진선미, 최민희, 최원식,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이며 경찰은 심 의원의 성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 후 무혐의 처분하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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