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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함평경찰서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9월 사이 함평군 관내에서 피해자 황모(79)씨등 7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A씨(60)를 검거했다.
A씨는 공무원 등을 사칭해 장애인, 영세인 등록을 해준다고 속이고 노인들로부터 현금 5만 원에서 많게는 25만 원을 빌려 총 107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에도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돼 10월을 복역 하고도 또 고령의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나 복지단체에서는 복지연금, 장애인 연금 등을 받게 해주면서 절대로 현금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마을회관이나 주거지에 현금을 요구하는 자가 방문할 때에는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를 예방할수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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