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법률안동향, 국회법 등 22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7-09 14:42 KRD7
#법률안 #개정안 #국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국회사무처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8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소관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하여 다중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한 경우와 이러한 폭행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G03-8236672469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