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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조례 관리 허술 드러나

NSP통신, 조성호 기자, 2015-07-08 12:51 KRD7
#광주시교육청 #유정심 의원

5년여에 가까운 이제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

NSP통신-유정심 의원
유정심 의원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과거 지역교육청으로 명명되던 동부와 서부교육청이 지난 2010년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각종 조례에서는 여전히 지역교육청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청의 무사안일과 해태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일부 조례 역시 여전히 지역교육청으로 명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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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5호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경우 제1조와 제2조에는 지역교육청으로 명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경우 지난 2014년 6월 20일 개정을 통해 제2조 제2호에는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했음에도 해당 조례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종류별 정원에는 여전히 지역교육청으로 명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정심 교육위원장은"광주광역시청의 경우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 정비 조례'를 운용하면서 기구 및 직제에 대한 명칭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광주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없어 조례를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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