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법률안동향, 국가재정법 등 58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25 14:21 KRD7
#법률안 #개정안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국회사무처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국민안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국민안전 예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 및 기금이 국민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국민안전 결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분리했다.

G03-8236672469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