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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전격 시행

NSP통신, 유혜림 기자, 2015-06-24 14: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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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NSP통신)
(NSP통신)

(전북=NSP통신) 유혜림 기자 = 전북 부안군(군수 김종규)이 강력하고 신속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전격 시행한다.

24일 부안군은 최근 고액·고질체납자의 체납건수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전격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세 전자예금압류서비스는 국내 17개 은행에 예치돼 있는 체납자의 예금을 실시간 전자 압류해 추심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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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자예금압류서비스는 관외 체납자와 자동차세 체납자 등 그동안 징수업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징수할 수 있어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납부 독려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금융자산의 비중이 날로 커짐에 따라 체납처분 주요 대상을 부동산·차량 중심에서 금융자산 중심으로 바꿔 지방세 징수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위해 한 것”이라며 “예금압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액 납부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안군은 세외수입 체납액도 여건이 마련되면 시험 운행 등을 거쳐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유혜림 기자, miroakst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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