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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대상 6640곳…284억 첫 지급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6-23 14:12 KRD7
#보건복지부 #약품비 절감 #장려금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적정처방 유도 및 총 약품비의 적정관리를 위해 의약품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지난해 9월 시행하고 첫 지급분인 2014년 하반기 장려금을 오는 30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대상은 6640곳으로 284억 원이며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6118곳에 118억 원, 저가구매 장려금은 1114곳에 166억 원이다.

저가구매 장려금(166억 원)은 상급종합병원이 86억 원(51.8%), 사용량감소 장려금(118억 원)은 의원급이 70억 원(59.3%)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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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려금이 산출된 전체 6640곳 중에서 사용량감소 장려금만 산출된 기관은 5526곳(83.2%),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된 기관은 522곳(7.9%), 사용량감소와 저가구매 장려금 모두 산출된 기관은 592곳(8.9%)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하반기(9∼12월) 요양급여 청구기관 4만 9593곳 중에서 약품비를 절감한 1만 670곳의 전체 절감액은 1188억 원이다. 사용량 감소 절감액은 9009곳에서 385억 원, 저가구매 절감액은 2456곳에서 803억 원을 절감했다.

전체 약품비를 절감한 1만 670기관의 절감액 1188억 원 중에서 장려금으로 284억 원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절감액은 904억 원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첫 지급되는 장려금인 만큼 앞으로 장려금 산출 및 지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미비점은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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