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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료법 등 32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22 17: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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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9일 김기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기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입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비율을 현행 10대1에서 1대1로 조정해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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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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