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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 확진 또는 경유한 병원의 경우 다른 환자들이 감염의 우려로 방문을 기피하거나 휴원 등의 조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르스 관련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과 약국도 환자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메르스 상황 종료 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급여비용 대부분(95%)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 메디칼론)에 대해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해 오는 25일부터 9월 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조치로 메르스 관련 진료업무 부하와 재정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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