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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17일 행정사무조사 거부행위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6-17 17: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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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는 구의회의 고유권한” 주장···계속 거부시 감사원에 감사 요구·민형배 구청장 불신임 확산 전개 입장 밝혀

NSP통신-광주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7일 5층 본회의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광주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7일 5층 본회의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는 17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사무 등 2개 특정사무에 대한 구청장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거부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삼용 의원)명의의 성명에서 특위 위원들은 “행정사무조사는 구의회의 고유권한이며 다수의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의혹 해소와 투명한 구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5월 제207회 임시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광산구에 이송했다”면서 “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광산구청장이 재의요구한 것은 구의회가 부여받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따름이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이어 “광산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11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뒤 상급기관인 광주시 행정안전부에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는 등 법령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한 논리 역시 불분명하고 타당성이 없어 재의 요구는 일고의 재고가치도 없다”며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거부행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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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광산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재의요구한 ▲월권행위 ▲법령위반 ▲공익 저해 주장은 공익활동지원센터 및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주민의 혈세인 순수한 구비로 인건비를 지원함에 따라 인력사항을 살펴보는 것은 월권이 아니고 구 위탁사무 및 공개대상으로 당연히 조사대상일 뿐이다”며 “광산구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항을 의회가 나서 해소하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돼 오히려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별위원회는 특히 “광산구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적법하게 의결한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거나 불응할 경우 구민들이 의혹을 갖고 투명하게 알고 싶은 시설관리공단, 더블어락, 자원봉사센터, 광산CC 등 특정사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확대 재발의해 의혹 해소 및 문제점을 명백히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감사원 등에 감사를 요구하겠다”며 “광산구민들의 의혹 해소와 알 권리를 계속 거부하면 구민과 함께 민형배 광산구청장 불신임까지도 지속적으로 확산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적법하게 추진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광산구청장의 거부행위 즉각 철회 및 행정사무조사 적극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광산구는 이에 대해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뒤 상급기관인 광주시 등에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 구의회의 성명과 달리 보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개인정보 누출 등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구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협조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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