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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연금지급 악성루머 유포자 형사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6-17 16: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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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사무처(총장 박형준)는 국회의원 연금지급에 대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의 악의적인 유포행위 차단을 위해 향후 보름간 자진삭제를 유도한 후 7월 초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연금지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개정(2014년1월1일 시행)으로 국회의원 연금대상자가 대폭 축소 됐고 제19대 이후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포함)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기존 수급권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에는 의원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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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도 아직도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 원을 취소해 마련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 확산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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