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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사이버압수수색 제한 통신보호비밀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6-16 13: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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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해철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안산 상록갑)
전해철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안산 상록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해철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지난 12일 사이버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최근 디지털 통신 환경에서 국가 감시의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각국 정부에 프라이버시권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최근 카카오톡 압수수색과 사이버 망명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필요에 따라 시민들의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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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 의원은 “실제 사이버사찰에 있어 영장주의 적용이 회피되거나 허술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범죄피의자의 수사와 무관한 영역이나 피의자 이외의 제3자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보장되고, 수사 상 필요에 대응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통신보호비밀법 개전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요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에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추가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 및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선언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서 계획을 제외하고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에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제한 ▲피내사자를 통신제한조치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서를 영장으로 규정, 영장의 소명을 보다 엄격히 규정 등이다.

또 ▲모든 경우에 사후 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제한 조치를 즉시 중단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규정 신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기별 보고서 제출 및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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