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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만 어업피해, 지난 12일 해양수산부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6-14 12:30 KRD7
#강진군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해양수산부

주민들, ‘강진만 패류 감소원인 조사용역’에 수자원공사가 적극 참여해 줄 것 등 요구

NSP통신-지난 1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진만 해역환경변화 조사용역 설명회. (강진군)
지난 1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진만 해역환경변화 조사용역’ 설명회. (강진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강진군청 대회실에서 강진만 어업피해 관련 지난 2013년 국무조정실 합의안이 반영된 ‘강진만 해역환경변화 조사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강진만 어업피해 추진위원회, 강진군 수협, 어업인들을 비롯해 강진군과 황주홍 국회의원실, 해양수산부, 용역 연구진 등 130여 명이 참여해 해양수산부 용역 내용을 설명하고 강진군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조사용역 총괄기관인 전남대 조현서 교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강진만 해역환경변화를 조사해 강진군과 수자원공사가 이후에 실시하게 되는 ‘강진만 패류감소원인 조사용역’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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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쁜 농번기에도 회의장을 찾은 주민들은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용역 수행과 당초 민원 취지가 ‘장흥댐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인 만큼 ‘강진만 패류 감소원인 조사용역’에 수자원공사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진원 군수는 “양수산부의 해역환경변화용역을 기초자료로 이용해 강진만 어업피해 조사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강진군이 주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1월 장흥댐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가 발생했다며 강진군 어입인들이 어업피해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201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합의 조정에 따라 해수부, 수자원공사, 강진군 3개기관의 용역비 공동부담을 통한 강진만 어업피해조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펼쳤지만 지난 2012년 7월 해양수산부(목포청)의 ‘용역비 참여불가’ 로 합의 결렬됐었다.

이어 지난 2013년 9월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주재 대안 논의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강진만 해역환경변화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강진군과 수자원공사는 용역비 공동부담을 통해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조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4년 해수부 용역을 위한 예산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강진군 어업인들의 원성을 자아내다가 2015년 강진원 군수와 황주홍 의원실의 계속된 노력으로 정부예산 3억원이 반영돼 용역 입찰을 거쳐 전남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등 7개 기관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 2015년 6월 용역을 시행하게 됐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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