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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철퇴’…57개 병원 기획조사 실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6-10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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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감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민영보험금을 편취한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철퇴를 가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0일 불법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및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기획조사를 실시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자료 분석을 거쳐 보험사기 혐의 105개 병원을 추출, 동일 주소지(건물) 등에 사무장병원을 2개 이상 불법개설하거나, 떠돌이 의사 등을 고용하는 등 4개 유형별로 구분해 허위입원 환자유치 혐의가 많은 57개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우선조사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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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 관계자는 불법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적발과 관련해 “2013년도 9개 병원 35억 원, 2014년도는 27개 병원, 61억 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지만 올해는 기획조사인 만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큰 폭 증가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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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선 지난해 말부터 올해 말까지 57개 보험사기 혐의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105개 병원 중 우선조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48개 병원도 곧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불법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기획조사에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강남의 한 호텔에 성형외과를 개설하고 중국 측 불법 브로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은 대구 조폭 출신 조 모 씨의 불법 사무장병원은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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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C는 비 의료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나 의사 D와 계약하고 A한방병원 개설·운영해 민영보험금 2억 8000만 원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5억 9000만 원을 편취 했다.

이후 사무장 C는 의사 E와 계약을 하고 병원명과 대표자명만 바꿔 재개설했고 사무장병원 운영을 통해 민영보험금 5억 3000만 원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10억 1000원을 편취했다.

또 사무장 A는 의사 B를 9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원장으로 고용해 OO정형외과를 개설하고, 실제 입원할 정도의 상해가 아님에도 입원한 것처럼 진료차트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보험금 36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특히 OO의료법인 대표 C는 사무장들에게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1000~32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병원 개설 후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월 100~15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이렇게 개설된 사무장병원은 보험설계사 등과 결탁해 환자를 유치했다.

뿐만 아니라 OO의료생협 이사장 D는 창립총회 사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 생협을 설립, 부속의료기관으로 OO의원을 개설한 후 배우자를 원무실장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허위입원을 유도했으며, 가짜 환자들은 병원과 공모해 보험금 2억 9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한편 금감원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단기간 내 고수익을 얻기 위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아닌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와 허위입원을 통한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금 부당편취하고 이로 인한 폐해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됨으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 신고센터(전화, 1332)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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