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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효기간 기재된 GMP 확인서 발급 개시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6-08 17:07 KRD7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수출을 지원하고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6개 지방청을 통해 ‘유효기간이 기재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서는 오는 2017년 말까지 임시로 발급되며 국내 제약사가 PIC/S 규정에 따른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기 이전에도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수입국이 식약처의 평가나 실사 예정일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신속 대응하고 ‘GMP 적합판정서’ 발급에 필요한 평가나 실사 등을 조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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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유효기간이 기재된 GMP 확인서’ 발급 등의 대응을 통해 의약품 수출이 지연되거나 논의 중인 수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국내 의약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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