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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개혁 본격 ‘가동’

NSP통신, 정병일 기자, 2009-01-22 19:50 KRD1
#중소기업청

(DIP통신) 정병일 기자 =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와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한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국무총리가 주재한 ‘2009년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정부가 추진할 주요 규제개혁과제로 먼저 창업활성화를 위해 실험실과 공장 설립주체를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창업집적시설 및 창업보육센터 내 공장설립 절차를 4일로 단축하는 한편 법인설립 On-line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World Bank 창업환경 순위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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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 등록요건 중 납입자본금 및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하고, 그동안 창업투자조합 출자만 가능했던 약 20조원에 달하는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도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보험이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출자하는 경우, 자회사로 간주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15% 출자한도를 폐지하고 승인을 신고로 갈음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영환경 개선 부문에 있어서는 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한정되었던 사업전환지원 대상을 건축업 등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 조합이 추천하는 영세중소기업과 수의계약 시 계약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신용담보제도는 업체의 수출입실적 또는 납세실적에 환율상승폭을 반영해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 사업장 관련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준산업단지•공장입지 유도지구 내 공장•물류시설 등의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하며 산업단지내 단지별 소각시설 설치의무를 폐지하고 매립시설은 인근 단지와 공동운영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올 1월부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게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7대 기업활동(창업•입지, 인력, 자금, 물류, 환경, 안전, 기술)별로 분류하여 총리실•해당부처•중기청 등이 T/F를 구성, 분야별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DIP통신, danny@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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