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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휴대전화 감청 수사 필요해” 박민식 의원 등 법률개정안 발의

NSP통신, 차연양 기자, 2015-06-01 12:16 KRD7
#휴대전화 #감청 #통비법 #개정 #박민식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감청 장비 의무화, 사생활 침해 우려 잠재우기 위한 제도 마련 등 주요 내용

NSP통신-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

(서울=NSP통신) 차연양 기자 = 박민식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수사기관에 의한 합법적 휴대전화 감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토록하고 차명 휴대폰의 알선 제공자를 처벌하는 주요 내용의 통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휴대전화를 포함,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감청 설비 등의 불비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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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상당수의 감청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살인 등 강력 사건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며 국가안보 및국민보호를 위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2005년 8월 ‘국정원의 휴대폰 불법감청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 미래부 산하 감시위원회를 신설해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적법성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 등 의원들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적법한 휴대전화 감청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개인 및 국가기관의 불법적 감청 시 형사처벌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명 ‘대포폰’ 등 통신 단말기를 타인에게 공여 또는 알선 제공을 할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것을 제시했다.

앞서 박 의원이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1%는 법원이 허가하면 통신업체가 휴대전화 감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통신업체의 감청 비협조시 처벌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63.3%가 찬성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감청의 실제 실시에 대한 찬반은 41.!%와 42.4%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박 의원은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수법도 고도화 되면서 대다수 국민들도 휴대전화 감청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불법감청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실제 실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를 통해 필요성은 이미 입증된 만큼,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법제화가 불안감을 걷어내게 될 것”이라며 합법적 휴대폰 감청을 보장하되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바라며 수수방관 하지 않고 야당은 물론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도 동참을 호소할 생각이며, 검창, 경찰, 국정원 등 관계기관도 적극적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을 축구할 예정”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박민식 의원실이 의뢰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5월 16일, 17일 2일에 걸쳐 RDD방식으로 표집된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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