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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공직선거법 등 21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5-27 15: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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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총리(황교안)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창출투자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감축했다.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구 획정시 인구편차에 따른 기준 인구수 범위에서 획정하도록 하되, 선거인수를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경우에는 기준 하한인구수에 미달한다 할 지라도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에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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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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