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법률안동향,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 등 34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5-26 15:18 KRD7
#법률안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회사무처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의 법률안과 안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죄 중 강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해당 지역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조례로 차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G03-8236672469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