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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여부 철저 규명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5-19 10: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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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검찰이 지난 14일 병원경영지원회사 유디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유디 치과의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여부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치협은 유디치과에 대해 ”2013년 10월에 보건복지부가 유디 치과 지점 8곳과 유디 컨설팅 회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 치협은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확보된 방대한 분량의 제보 자료를 3년여에 걸쳐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3년 11월에 유디 치과를 검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디치과는 지난 14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복지부와 치협이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이미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했었고 경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 무혐의 송치했다”며 “앞으로 검찰조사도 충실히 임하겠지만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찰조사에 대해 확인 차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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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디치과는 개정된 의료법 제33조8항의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한적이 없으며 잘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2년 8월 1일 발효된 개정된 의료법 제4조②과 제33조⑧에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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