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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형사소송법 등 12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5-18 13:39 KRD7
#법률안 #개정안 #형사소송법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 #국회사무처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5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진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해 보수연액의 90%에 상당하는 공익활동 지원금 및 비서관·비서 등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법조인력 양성, 사기업체 취업 등 제한 및 연금 병급 금지 등을 규정해 전직 대법원장 등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김진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디지털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해 제3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도 증거능력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기록된 영상녹화물이 원진술자의 진술내용과 동일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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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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