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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건설폐기물과 일반토사 구분도 못하나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5-05-18 12:41 KRD7
#여수시 #건설폐기물 #건설폐토석
NSP통신-송수관로 굴착공사에서 배출된 폐토석, (서순곤 기자)
송수관로 굴착공사에서 배출된 폐토석,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발주한 송수관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석에 건설폐기물이 섞여 있는데도 여수시는 일반토석으로 취급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A업체는 여수 남수에서 둔덕에 이르는 약 5.3km의 도로를 굴착하면서 공사 중 발생한 폐토석을 여수시 주삼동 소재 여수국가산단 지원시설 예정부지에 적재해 두고 있다.

송수관로 공사 중 도로를 굴착하면서 발생한 토사에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골재, 건설오니 등 건설폐기물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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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수시 관계자나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폐토석과 일반토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임시보관소에 야적하고 있는 것.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에 ‘건설폐토석’이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자연상태의 것은 제외) 건설공사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돼 발생되는 것 중 분리 선별된 흙·모래·자갈 등을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연상태’라 함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흙·모래·자갈 등이나, 건설기계 등으로 터파기 공사시 발생되는 원 지반 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은 자연 상태의 것에 해당 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상수도과 관계자는 “도로포장 아래 지반을 굴착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 해당돼 일반토석으로 보고 있다”며 “애초 상수관로 교체공사 설계도에도 일반 토석으로 판단돼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폐기물관리팀 관계자도 “상수관로 교체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는 자연상태의 것으로 판단돼 건설폐토석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 건설폐기물관리 관계자는 “아스팔트 도로를 굴착하면서 발생하는 토사는 건설폐기물로 구분되며, 도로공사를 하면서 사용됐던 골재가 토사에 섞여 있다면 건설폐기물(폐토석)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 주장과 다르게 남수에서 둔덕 간 송수관로 교체공사는 야산이나 구릉지 등 자연 상태를 굴착하는 공사가 아니라 4차선 도로에 매설된 송수관로를 교체하기 위해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로, 토사에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등이 섞여 있어 누가 봐도 건설폐기물로 볼 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여수시의 주장대로라면 토사에 섞여있는 폐기물은 완전분리 수거하거나 분리배출 또는 분리보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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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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