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법률안동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8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5-14 13:53 KRD7
#법률안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국회사무처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3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고장 및 사고 차량의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공동주택은 0.8%에서 0.4%로, 단독주택용지는 1.4%에서 0.7%로 인하했다.

G03-8236672469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