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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다이어트 제품 판매한 일당 적발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5-06 10:34 KRD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NSP통신-다빼1호 (검정캡슐 20개/통)
다빼1호 (검정캡슐 20개/통)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제품명 다빼1호, 다빼파낙스)을 국내에서 판매한 중국동포 2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제품 분석결과 ‘다빼1호’에서는 페놀프탈레인(12mg/캡슐)과 프로세미드(79.5mg/캡슐)가, ‘다빼파낙스’에서는 페놀프탈레인(27.8mg/캡슐)과 디피론(3.87mg/캡슐)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18일로 표시된 제품 ‘다빼1호’와 ‘다빼파낙스’ 를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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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원 수사를 시작으로 판매총책은 물론 중국 제조원까지 확인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악의적 위해사범은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근절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페놀프탈레인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의약품으로도 사용을 전면 중단한 물질이고 디피론은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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