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사업비 9억5500만원을 투입,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정의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택의 화재발생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4인 가족 기준 308만원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8500만원 이하로 그 중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110만원이며 3개월까지 지원하고, 의료비는 1회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1회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이들 가정에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 요청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단, 타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사후조사 부적정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단장 김병래)은"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지난해 위기가구에 생계비 1억4700만원(273건)을 지원했으며, 의료비 2억2900만원(122건)을 지원하는 등 3억9100만원(463건)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지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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